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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
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자(한국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 서비스운영사,
이하 “한온협”)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를 준수해야합니다.

주요 준수 필요사항은 아래 3가지입니다.

이 외에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서비스 출시를 부탁 드립니다.

주요 준수 필요사항

  • 첫째, 구청에 신고하여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 • 둘째, 주행거리, 내외관 사진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의4의 13가지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공해야합니다.

  • 첫째, 특히 제 65조의 2 4항에 명시된 5가지 정보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4조의5에 따라 전자문서로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합니다.

자동차 매매 정보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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